# D-2·D-10에서 E-7으로, 무엇부터 볼까요?
*본인 학력보다 회사 요건에서 먼저 걸리는 이유와 2026년 임금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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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2026. 10. 01. · 최종 수정: 2026. 10. 01.
- 분류: 출입국
- 키워드: E-7 체류자격 변경, D-2 E-7 변경, D-10 구직비자, E-7 임금요건 2026,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유학생 취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
- 작성·감수: 김성배 행정사 (김성배 행정사사무소)

## 핵심 요약
- E-7 변경 심사는 신청인의 학·경력, 고용기업의 국민고용 보호 기준, 계약 연봉을 함께 보므로 회사 요건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E-7 임금요건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며, 졸업으로 D-2가 끝나기 전에 D-10 전환과 E-7 직행 중 어느 길로 갈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학(D-2)·구직(D-10)에서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할 때 심사는 신청인 학·경력, 회사의 국민고용 보호 기준, 연봉 세 축을 함께 봅니다. 2026년 임금요건 금액과 준비 순서, 반려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취업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고 오시는 유학생분들께 제가 제일 먼저 여쭙는 것은 회사 이야기입니다. 특정활동(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신청인의 학력·경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채용하려는 기업이 국민 고용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계약 연봉이 그해 법무부가 공고한 임금요건을 넘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유학(D-2)이나 구직(D-10)에서 E-7으로 넘어가는 경로 자체는 흔합니다. 다만 상담을 해 보면 연봉 숫자만 맞춰 놓고 회사 인원 구성을 세어 보지 않은 채 서류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심사 단계에서 고용비율 문제로 보완 요구를 받으면, 이미 졸업일이 지나 체류기간이 빠듯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 E-7 변경 심사는 무엇을 함께 보나요?

신청인의 학·경력이 신청 직종(도입직종)과 맞는지, 고용업체가 국민고용 보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계약 연봉이 임금요건 이상인지를 함께 봅니다. 어느 하나만 뛰어나도 나머지가 부족하면 허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신청인 요건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석사 학위, 학사 학위에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형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종별로 요구 수준이 다르고,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따로 두기도 하므로 지원하려는 직종 코드부터 확정한 뒤 서류를 맞추셔야 합니다.

## 2026년 E-7 임금요건, 얼마를 맞춰야 하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연간 임금요건 |
| --- | --- |
| 전문인력(E-7-1) | 3,112만원 이상 |
| 준전문인력(E-7-2) | 2,589만원 이상 |
| 일반기능인력(E-7-3) | 2,589만원 이상 |
| 숙련기능인력(E-7-4) | 2,600만원 이상 |

이 금액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하는 문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특정 직종에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 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라야 하고, 금액을 맞췄더라도 직종 적합성이나 고용비율에서 걸리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직원 4명인 회사도 E-7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나요?

국민 고용인원이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채용 결정 전에 회사 쪽 고용인원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고용보험 명부로 세는 국민 고용인원

국민 고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합니다. 신설 법인인 경우 이를 고려해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을 채운 후 신고합니다.

### 국민고용보호 직종의 20% 기준

국민고용보호 직종에서는 국민 고용자 수의 20% 범위 안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고, 이 비율을 넘는 업체는 신규 초청은 물론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D-2에서 바로 갈까요, D-10을 거칠까요?

채용 회사와 직종이 이미 정해졌다면 D-2에서 E-7으로 바로 변경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아직 회사를 찾는 중이라면 졸업으로 D-2가 끝나기 전에 구직(D-10)으로 바꿔 체류를 이어 가는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D-10은 점수제로 심사하는 자격인데,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고 졸업한 뒤 처음 D-10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공통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시행규칙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 추가 서류 | 직종별 첨부서류(고용계약서, 학위·경력 증명,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 수수료 |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시행규칙 제71조) |
| 참고 |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

## 연봉을 맞췄는데 보완 요구를 받은 사례

상담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대학원을 마친 유학생을 뽑기로 하고 연봉을 공고 기준보다 넉넉하게 잡아 계약서까지 썼는데, 검토해 보니 고용보험 명부상 국민 고용인원이 6명이고 이미 E-7-3 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국민고용보호 직종 기준으로 보면 허용 범위를 넘는 구성이었어요.

이 회사는 채용 시점을 늦추고 국내 인력 채용을 먼저 진행한 뒤에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숫자를 세어 봤다면 훨씬 수월했겠죠.

## 자주 묻는 질문
**Q. 졸업증명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E-7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졸업예정증명서로 접수가 가능한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위 취득 사실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졸업 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D-2 만료일과 졸업일 사이 간격이 짧다면 구직(D-10) 전환을 병행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연봉을 2026년 공고 금액에 맞췄는데도 불허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금요건은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고, 직종 적합성과 고용업체의 국민고용 보호 기준이 별도로 심사됩니다. 특정 직종은 법무부가 임금요건을 달리 정해 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직종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2026년 1월 23일 시행 기준). 영주(F-5)로 변경하는 경우는 20만원이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6만원입니다.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때 결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 행정사 한마디
E-7 변경은 서류를 잘 쓰는 문제 이전에, 회사와 직종의 조합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용보험 명부와 기존 외국인 직원 자격부터 정리해 보시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회사 자료와 학위·경력 서류를 갖춰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함께 직종을 확정하고 일정을 역산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자료
-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공고 제2025-406호) (법무부) — https://www.moj.go.kr/bbs/moj/184/601893/artclView.do
-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원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11/488810/download.do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22779&chrClsCd=01020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수수료) [시행 2026.1.23.]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82731
- 등록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민원 안내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6
- 체류자격(VISA) 안내 - 구직(D-10) (하이코리아) —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84&PARENT_ID=141
- D-2 → D-10(구직비자) 변경 안내 (상명대학교 국제대외협력처) — https://www.smu.ac.kr/oia/foreign/visaRelatedInformation5.do
-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42&ccfNo=4&cciNo=1&cnpClsNo=3

> 이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지침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