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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읽는 시간 약 5분김성배 행정사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 얼마가 필요할까요?

법정 최저 금액은 없지만, 주무관청은 '이 재산으로 사업이 굴러가는지'를 봅니다

핵심 요약

  • 민법에는 재단법인의 최소 출연금액 기준이 없고, 주무관청은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본재산은 정관에 목록과 평가액을 적어야 하고, 처분·담보 제공·용도변경은 주무관청 허가 대상이라 출연 후에는 자유롭게 쓸 수 없습니다.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이 있는 대신 사용계획 보고, 목적사업 사용의무, 주식 한도와 이사 구성 제한 같은 사후관리가 따라옵니다.
봉인된 유리 항아리에 담긴 동전과 서류가 받침대 위에 놓인 모습으로 재단법인 출연재산을 상징한 이미지

재단법인을 세우려면 얼마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민법에는 최소 출연금액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대신 주무관청은 출연한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하려는 사업을 실제로 굴릴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답은 어떤 사업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에서 거꾸로 계산해 나옵니다.

재단법인은 재산 자체가 법인격을 얻는 구조입니다. 출연재산이 곧 법인의 몸통이라서, 설립 단계에서 재산목록과 사업계획, 수지예산서가 서로 맞물리지 않으면 보완 요구가 바로 들어옵니다. 사단법인이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과 달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이 기준이 됩니다.

재단법인 최소 출연금액, 법에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액수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입니다. 실무에서 도는 '재단은 최소 몇 억' 같은 숫자는 일부 주무관청이 내부 심사에서 참고하는 기준선이 알려진 것입니다. 법이 정한 최저자본은 아닙니다.

대신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설립허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주무관청은 이와 함께 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금액부터 묻기보다 사업 내용을 먼저 확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장학사업이라면 연간 장학금 지급 규모, 연구지원이라면 과제 단가와 건수를 잡고, 그 지출을 이자수입이나 임대수입, 기부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안내에서도 수행 사업에 따라 소관부서와 출연재산에 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반이 되는 재산이라 정관에 목록과 평가액을 적어야 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보통재산(운영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쓰는 자금이라 상대적으로 운용이 자유롭습니다. 설립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재산목록도 재단법인은 이 둘을 구분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제11조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과 담보 제공, 일정 금액 이상의 장기차입을 주무관청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액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민법상 재단법인도 정관변경에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므로, 기본재산을 얼마로 잡느냐는 설립 후 운영의 자유도를 함께 정하는 일이 됩니다.

출연 방식에 따라 챙길 것이 달라집니다

  • 현금: 출연 사실을 증명할 잔고증명, 출연 확약서 등을 갖추고 예산서상 수입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 부동산: 감정평가 또는 공시가격 자료와 등기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처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국방부 소관 규칙).

  • 주식·출자지분: 상증세법상 보유 한도와 사후관리가 따라오므로 출연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설립발기인이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내면서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임원 관련 서류를 붙입니다. 서식과 첨부 범위는 부처별 소관 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구분

내용

실무에서 보는 점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서류

발기인 명단과 신원 관련 서류

법인인 발기인은 별도 증빙 요구 가능

정관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에 관한 규정 등

기본재산 목록·평가액 기재 여부 확인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 기재

평가액 산정 근거가 빠지면 보완 요구

출연 증명서류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

출연자 인감·확약 형식은 관청별 확인

사업계획·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사업연도분

출연재산 수입과 지출이 맞물려야 함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

인적사항·취임승낙서

공익법인은 이사 5~15명, 감사 2명 기준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에 따라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와 정관변경 허가,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도 있으니 접수처를 먼저 확정해 주세요.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신 설립 후 관리 의무가 촘촘하게 붙습니다. 혜택만 보고 출연 규모를 키웠다가 사후관리 요건을 놓쳐 세금을 다시 부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증세법 제16조제1항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등에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제48조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는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을 달리 취급합니다. 제48조제1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주식을 출연받은 뒤 법정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과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면 주무관청에 통보하며, 주무관청이 감독 중 위반을 발견하면 세무서에 통보합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넘게 이사나 임직원이 되는 구성도 제재 대상이라, 가족이 참여하는 재단을 설계할 때는 임원 명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민법상 재단법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 기부금단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재단법인으로 허가받았다고 자동으로 세제 혜택이 따라오지 않으니, 목표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라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까지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연 규모 때문에 보완 요구를 받은 사례

지역 청소년 교육을 목적으로 재단을 준비하시던 분이 현금을 기본재산으로 잡고 신청했다가 재정적 기초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연간 강좌 운영비와 인건비가 잡혀 있었는데, 기본재산 이자수입만으로는 그 지출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재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매년 들어올 정기 출연 약정과 후원 예정 기업의 협약서를 수입 항목으로 반영하고 사업 규모를 첫 해에 맞게 축소했습니다. 동시에 소관 부서와 사전 면담을 잡아 출연재산 수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었고요. 서류를 다시 다듬어 제출한 뒤 허가가 났지만, 이런 협의 과정이 없으면 같은 서류로 몇 달을 돌게 됩니다.

당장 법인격까지 필요하지 않고 통장 개설 정도의 증빙만 필요한 경우라면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사업계획 초안을 들고 상담 신청을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재단법인 세우려면 5억은 있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민법에 최소 출연금액 규정이 없고, 주무관청이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부처나 지자체마다 내부적으로 참고하는 수준이 다르므로, 준비 단계에서 소관 부서에 사업계획을 들고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회사 주식을 재단에 출연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세법 검토가 먼저입니다. 상증세법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는 경우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가액 산입이나 증여세 부과가 이뤄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와 사후관리 요건은 개정이 잦으니 출연 전에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출연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아서 사업비로 쓸 수 있나요?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올린 재산이라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법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과 담보 제공을 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고, 평가액이 바뀌면 정관변경 절차도 필요합니다.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재산이라면 설립 단계에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배분을 신중히 정해 두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지침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김성배 행정사 |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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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행정사 · 김성배 행정사사무소

김성배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성배입니다. 해군사관학교와 서울대 공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해군 소령으로 전역했으며, 윤솔세무법인 고문 행정사로 기업 인증, 비영리법인 설립, 출입국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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