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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우리 회사 직원 수로 초청 가능할까요?

직종코드와 임금요건, 국민고용자 수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핵심 요약

  • E-7은 허용 직종코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임금요건과 국민고용자 수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 2026년 임금요건은 E-7-1 연 3,112만 원, E-7-2·E-7-3 연 2,589만 원, E-7-4 연 2,600만 원이며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국민고용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3개월 넘게 등재된 인원만 인정되므로, 갓 설립한 회사는 실적을 쌓은 뒤 초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여러 직원 자리와 비어 있는 한 자리가 다리로 연결된 모습을 표현한 삽화

E-7 초청이 반려되는 이유는 외국인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보다 회사 쪽 조건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직원 수가 적거나, 하려는 업무가 허용 직종코드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거나, 계약 연봉이 그해 공고 금액에 조금 모자란 경우입니다.

E-7은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법무부가 허용한 특정 직종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전문성 있는 인재라도 하려는 업무가 목록에 없으면 다른 자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때 저는 회사 사업자등록증과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그리고 채용할 사람의 직무기술서를 같이 봅니다. 이 서류들만 놓고 봐도 가능성 여부가 어느 정도 가려집니다.

2026년 E-7 임금요건은 얼마부터인가요?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에 따라 2026년 임금요건은 전문인력(E-7-1) 연 3,112만 원,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 연 2,589만 원,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 원 이상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구분

2026년 임금요건(연봉)

참고

전문인력 E-7-1

3,112만 원 이상

2025년 2,867만 원에서 상승

준전문인력 E-7-2

2,589만 원 이상

2025년 2,515만 원에서 상승

일반기능인력 E-7-3

2,589만 원 이상

2025년 2,515만 원에서 상승

숙련기능인력 E-7-4

2,600만 원 이상

전년과 동일

다만 공고에는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부 직종은 별도 금액이 적용되므로, 직종을 확정한 뒤 하이코리아 사증발급안내매뉴얼에서 그 직종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3명인 회사도 E-7 외국인을 뽑을 수 있나요?

직종이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적용 직종이면 국민 5명 미만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는 신규·대체인력 초청,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심사기준은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대체성, 국익 기여도, 업체 운영 실태를 함께 보면서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안에서만 E-7 고용을 허용합니다. 이미 고용 중인 E-7 인력이 국민고용자의 20%를 넘는 업체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어떤 직종이 심사기준 적용을 받는지

E-7-1 전문인력은 국민 대체가 어렵고 국부·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임금요건 외에는 원칙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에는 고용업체 자격요건과 업체당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 중에도 국민고용비율 20%가 적용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입니다. 직종코드 번호는 지침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최신 목록을 대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고용자를 세는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만 국민고용자로 인정됩니다. 사업장을 열고 바로 초청을 시도하면 인정받을 국민고용자가 0명으로 계산되는 셈이에요. 회사 설립 후 최소 3개월의 급여 지급 실적을 쌓은 뒤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인원 산정에서는 재한화교와 결혼이민(F-6), 영주(F-5) 자격자가 제외됩니다.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과 E-7-1부터 E-7-3까지는 산정에 포함되고, E-7-4 숙련기능인력과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초청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지침은 초청자를 "E-7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 규정합니다. 단체도 초청 주체가 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만, 허용 직종 해당성과 국민고용자 수 요건은 영리기업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협회나 재단에서 통·번역 인력이나 국제협력 담당자를 초청하고 싶다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근 유급직원이 고용보험에 몇 명 등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무보수 임원이나 자원봉사 인력은 국민고용자로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청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외국인 고용 관련 처분 이력이 있는 곳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 주세요. 단체 설립 단계부터 함께 보실 분은 법인·조합 설립 서비스 쪽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은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농어촌 지역의 고용 허용 한도가 넓어졌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6년 6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한정 적용하던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농축어업까지 확대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허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농축어업 사업장은 고용허용 비율과 관계없이 E-7-4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같은 부당한 처우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고용추천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63호는 농축산분야 추천 쿼터를 900명으로 정하고,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점을 넘으면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전환추천 공고를 운영하지만, 추천을 받았더라도 비자 심사와 발급은 법무부 소관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봉만 맞췄는데 보완 요구를 받은 사례

제조업체 한 곳에서 일반기능인력 직종으로 외국인 한 명을 초청하려 했던 일이 있습니다. 계약 연봉은 공고 기준을 조금 넘겼고 서류도 갖춰 제출했는데, 고용 필요성과 인원 적정성에 관한 보완 요구가 돌아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고용자가 4명이었습니다. 5명 미만 내수 위주 업체 제한에 걸린 상황이었죠. 내국인 채용을 먼저 진행해 3개월 실적을 확보한 뒤 일정을 다시 잡았고, 그동안 직무기술서와 매출 대비 인건비 자료를 정리해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를 보강했습니다.

확인 순서

보는 자료

걸리는 지점

허용 직종 해당 여부

하이코리아 사증발급안내매뉴얼, 직무기술서

업무 내용이 직종 설명과 어긋남

국민고용보호 적용 여부

직종별 심사기준

5인 미만 내수업체, 20% 초과

임금요건

법무부 연도별 공고, 고용계약서

별도 기준 직종 확인 누락

국민고용자 수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재 3개월 미만 인원

고용추천서

소관 부처 공고

추천 대상·쿼터 불일치

체류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상 1회 부여 상한이 3년입니다. 단기체류(B·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에서는 E-7으로의 자격변경이 제한되니 현재 체류자격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1:1 상담 신청으로 회사 현황과 직무 내용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직원이 세 명인데 E-7 외국인을 뽑을 수 있을까요?

직종이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이면 어렵습니다. 국민 5명 미만을 고용한 내수 위주 업체는 신규 초청과 자격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7-1 전문인력 중 심사기준 비적용 직종이라면 가능성이 있으니, 하려는 업무의 직종코드를 먼저 확정해 보셔야 합니다.

Q.이번 달에 법인을 세웠는데 바로 초청할 수 있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민고용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3개월 넘게 등재된 인원만 인정되므로, 설립 직후에는 인정받을 국민고용자가 없는 상태로 계산됩니다. 급여 지급 실적을 3개월 이상 쌓은 뒤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연봉을 공고 기준에 딱 맞추면 통과되나요?

임금요건은 최소 문턱이고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용 필요성, 신청 인원의 적정성, 업체 운영 실태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직무기술서와 매출·인건비 자료로 채용 이유를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부 직종은 별도 임금 기준이 적용되니 직종 확정 후 금액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지침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김성배 행정사 | 게시:

김성배 행정사 프로필

글쓴이

김성배 행정사 · 김성배 행정사사무소

김성배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성배입니다. 해군사관학교와 서울대 공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해군 소령으로 전역했으며, 윤솔세무법인 고문 행정사로 기업 인증, 비영리법인 설립, 출입국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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