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 절차를 쉽게 풀어,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 검색 결과 1건 · 검색 초기화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며, 1년 넘게 미신고하면 인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법의 보완명령·현장조사·취소사유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