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안전하고 투명한 공익활동의 상징

'비영리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일정 요건(회원 100인 이상, 1년 이상 활동 실적 등)을 갖추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면 보조금 지원 및 조세 감면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혜택

보조금 지원 (공익활동)

행정안전부, 광역단체(시·도), 기초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국고/지자체 보조금 대상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조세 감면 혜택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인정 시, 단체가 제공하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등 감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편요금 감면

일반회원, 후원자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공익 목적의 단체 우편물에 대해 요금의 최소 25%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선택)

등록증 발급 후 관할 세무서 신청(추천)을 거쳐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받으면 후원자에게 세액공제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필수 등록 요건

임의단체와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익 실적과 규모가 심사됩니다.

회원 수 요건

상시 구성원(회비를 납부하는 실질 회원) 숫자가 100인 이상이어야 하며, 100인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익활동 실적

최근 1년 이상 등록 분야의 공익활동 실적이 객관적으로(영수증, 사진, 언론보도 등) 입증되어야 합니다.

총회 개최 내역

정관 제정, 대표자 선출, 예결산 등을 투명하게 의결한 창립/법정 총회 개최 회의록 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한 사항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의 활동이 금지되며, 명확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신청서류 및 절차

STEP 01

설립 기준 파악 및 구비서류 작성

등록신청서, 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공익활동 실적 증빙서류, 회원 100명 명부 등

STEP 02

등록 신청 (시도지사/중앙관청)

사업 범위 분포에 따라 관할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서류 편철 후 일괄 민원 접수

STEP 03

심의 및 등록증 발급

관청의 엄격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통과 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최종 수령

STEP 04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진행 (선택)

발급 완료 후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무서 신청 절차 추가 진행 가능

핵심 FAQ

Q.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은 민법상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원 등기"를 통해 완전한 법인격(권리의무의 주체)을 새롭게 부여받은 조직입니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격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등 국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관청에 등록하는 자격제도"입니다. 기존에 성립된 사단법인이나 임의단체라도 요건(100인 이상, 1년 실적 등)만 추가로 증빙하면 중복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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